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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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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 업무 추진 및 신청서 작성 안내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9-12-18 00:00:00      ·조회수 : 937     

관련 규정

학칙 제65(조기졸업)

학칙 제66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졸업신청서 등 제출)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졸업사정 대상자

학기 말 기준 4학년 최종학년* 재학생

* 8개 학기 이상, 건축학전공은 10개 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4개 학기 이상

2019학년도 제2학기 말 기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신청을 한 자

수료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추어 졸업을 신청한 자

·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신청을 한 자

졸업 관련 신청서 작성 대상

구 분

신청 대상

졸업신청서

기수료자와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

졸업자격인정심사원

졸업사정대상자는 졸업자격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졸업자격인정원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

조기졸업신청서

6~7학기 재학자(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8~9학기) 중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을 갖추고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졸업학점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강신청 없이 계속해서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학업연장신청서

수료요건 충족자 또는 졸업요건 충족자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그 외 8학기(편입학자는 4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재학생은 졸업신청 절차 없이 졸업사정 대상이 됨


제출 시 유의사항

졸업 관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과에서 임의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전공)별 수료생 명단(하영Dreamy-졸업관리-졸업대상자-수료생명단) 확인하여 기수료자의 졸업신청여부 확인하여 하며, 학과에서 임의적으로 수료생 전체에 대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및 모든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 사용제한 이후 다음 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 따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학업연장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공지

학업연장을 신청한 학생은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을 할 수 없으며, 매학기 1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함을 반드시 공지

단 학업연장자로 허가된 학생이 특별휴학 신청 시 학사과로 통보 필수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은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새롭게 신청해야 함

- 학사학위취득유예 등 기신청자가 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야 함

학업연장을 허가받은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신청 또는 미등록한 경우 학업연장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처리함

졸업신청서 서식

졸업신청서(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조기졸업신청서(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석사 연계과정 학사과정 졸업신청서(·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졸업자격인정원(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학업연장 신청서


· 첨부 #1 : 졸업신청서류.hwp (30 KBytes)

· 첨부 #2 : 졸업자격인정원(예시).zip (36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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