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커뮤니티

공지사항

제주대학교 식물자원환경전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프린트

[ ] 2019학년도 후기 졸업업무 추진 일정 및 졸업신청서 등 제출 안내

· 작성자 : 식물자원환경전공      ·작성일 : 2020-06-10 15:28:09      ·조회수 : 767     

 

 

 

 

2019학년도 후기 졸업업무 추진 일정

 

2019학년도 후기 졸업업무 추진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졸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각 대학에서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졸업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함

□ 관련 규정

- 학칙 제65조(조기졸업)

- 학칙 제66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졸업신청서 등 제출)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 졸업사정 대상자

- 2020학년도 제1학기 말 기준 4학년 최종학년* 재학생

* 8개 학기 이상, 건축학전공은 10개 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4개 학기 이상

- 2020학년도 제1학기 말 기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신청을 한 자

- 수료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추어 졸업을 신청한 자

?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신청을 한 자

□ 졸업 관련 신청서 작성 대상

구 분

신청 대상

졸업신청서

기수료자와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

졸업자격인정심사원

졸업사정대상자는 졸업자격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졸업자격인정원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

조기졸업신청서

6~7학기 재학자(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8~9학기) 중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을 갖추고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강신청 없이 계속해서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학업연장신청서

수료요건 충족자 또는 졸업요건 충족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 그 외 8학기(편입학자는 4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재학생은 졸업신청 절차 없이 졸업사정 대상이 됨

□ 졸업 업무추진 일정

일 정

추 진 내 용

비 고

2020. 7. 3.(금)까지

졸업신청서 제출

(기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생)

학생→학과(전공)

2020. 7. 7.(화)까지

졸업신청 결과 제출

각 대학→학사과

2020. 7. 7.(화) (예정)

2019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시행계획 알림

(졸업대상자 명단 포함)

학사과→학과(전공)

2020. 7.17.(금) (예정)

2020학년도 제1학기 성적 확정

학사과

2020. 7.22.(수)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업연장 신청서 제출

학생→학과(전공)

2020. 7.28.(화)까지

학사학위취득유예 등 신청자 명단 제출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서 사본 첨부

각 대학→학사과

2020. 8. 5.(수) (예정)

2019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

학사과

2020. 8.11.(화)까지

졸업사정 결과 제출

각 대학→학사과

□ 제출 시 유의사항

? 졸업 관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과에서 임의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학과(전공)별 수료생 명단(하영Dreamy-졸업관리-졸업대상자-수료생명단)을 확인하여 기수료자의 졸업신청여부 확인하여 하며, 학과에서 임의적으로 수료생 전체에 대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및 모든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 사용제한 및 이후 다음 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학업연장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공지

? 학업연장을 신청한 학생은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을 할 수 없으며, 매학기 1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OCU 포함)을 납부하여야 함을 반드시 공지

※학업연장자로 허가된 학생이 임신·출산·입영휴학 등 신청 시 학사과로 통보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은 재학연한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새롭게 신청해야 함

-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등 기신청자가 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함

? 학업연장을 허가받은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신청 또는 미등록한 경우 학업연장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처리함 (2020. 9월 말 처리 예정)

※ 등록금 납부 후 학업연장 취소 시 본교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

 

□ 졸업신청서 서식

? 졸업신청서(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조기졸업신청서(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과정 졸업신청서(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졸업자격인정원(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 학업연장 신청서

· 첨부 #1 : 2019학년도 후기 졸업신청서류 서식.hwp (30 KBytes)


21페이지 / 현재 15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 목록
번호 제목 첨부 작성자 작성일 조회
65 신입생 수강신청방법 2 plant 2018-02-26 350
64 스마트 출결시스템 안내 2 plant 2018-02-26 416
56 졸업자격 인정기준 plant 2018-01-26 493
62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행사 안내 plant 2018-01-26 568
61 졸업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plant 2018-01-26 511
60 대학원 졸업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plant 2018-01-26 353
59 산업대학원 졸업이수학점 및 졸업요건.. plant 2018-01-26 405
58 2017.2학기 및 2018.1학기 달라지는 학사제도 알림(수.. plant 2018-01-26 419
57 입학년도별 교양이수기준 plant 2018-01-26 516
55 농대미래교육사업단 채용설명회 개최 1 plant 2017-07-07 442

... 11 12 13 14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