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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환경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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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확인사항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5-10-05 00:00:00      ·조회수 : 751     

졸업확인사항

 

1. 전공필수 이수기준

구분

2006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과정

적용년도

입학년도 교육과정 또는 복학기준 교육과정(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입학년도 교육과정

적용

예시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기존 기준대로 복학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기준 교육과정(복학시점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적용

2015학년도 입학자가 2015학년도 1학기를 이수했다면 휴복학에 관계없이 2015교육과정상의 전공필수 적용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최소 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충족하면 됨(전공필수 이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전공필수를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가능)

 

2.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 이수기준

.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진로와 취업상담 -1~Ⅳ-2(8개 교과목) 모두 이수

. 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진로와 취업상담 -1-2(4개 교과목) 이수

. 조기 졸업 신청자 : 조기 졸업 이전학기까지의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은

모두 이수해야함

- 6학기 이수자 : 진로와 취업상담 -1-2(6개 교과목) 이수

- 7학기 이수자 : 진로와 취업상담 -1-2(8개 교과목) 이수

.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입학자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 : 2010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상에는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이 전공필수가 아니므로 필수 이수 교과목이 아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7항 개정으로 이수기준이 변경됨)

- 복학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입학자적용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존의 기준대호 복학시점부터 동일학년·학기에 적용되는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 이수 필요(2009입학자가 1-1학기를 마치고 휴학, 20112학기

1-2학기로 복학한 경우 진로와 취업상담 -2-2 이수 필요)

 

3. 복수전공 선발자 적용 교육과정

구분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교육과정

복수전공 학과 자체 기준 적용

(선발년도-1) 입학자 적용교육과정

예시

입학자 기준 교육과정 또는 선발 학년도의 동일학년의 교육과정 적용

20151학기 언론홍보학과 복수전공 선발자 : 201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교육과정

(2011교육과정) 적용

- 복수전공 이수학점 48학점 이수 및

2011 교육과정상의 전공필수 이수

 

 

4. 졸업자격인정기준 주요변동사항(교과목 대치 인정기준)

구분

2011이후 입학자

2009~2010 입학자

2008 입학자

2007 이전 입학자

신입생

외국어 : 교과목 대치기준 적용안함

*어학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외국어 : 공통교양(외국,)+동일 외국어1과목(C+이상)

*한문,프랑스어: 2과목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외국어 : 공통교양(외국어,)+동일 외국어1과목(C+이상)

*야간강좌부: 공통교양2과목

(추가 과목 없음)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외국어 : 2과목

전산 : 2과목

*성적기준 없음

편입생

(신입생기준년도

+2)

2013 이후 편입생

외국어 : 교과목 대치기준 적용안함

*어학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전산 : 2과목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

전공 : 해당학과

2011, 2012 편입생

외국어 : 1과목(C+이상)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

전산 : 2과목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

가능

전공 : 해당학과

2010 편입생

외국어 : 1과목(C+이상)

전산 : 2과목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가능

전공 : 해당학과

2009 이전 편입생

외국어 : 2과목

전산 : 2과목

*성적기준 없음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 가능

외국인

외국어 : 한국어능력시험

(TOPIC) 4급 이상

외국어 : 한국어 강좌 2과목

*외국어 면제조건

1. 한국어 관련학과 전공자

2. 국내 타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한국어에 능숙한 자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외국어 : 한국어 강좌 2과목

*외국어 면제조건 신설

1. 한국어 관련학과 전공자

2. 국내 타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한국어에 능숙한 자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외국어 : 한국어 강좌

2과목

전산 : 2과목

*성적기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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