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자원환경전공 ] 졸업확인사항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5-10-05 00:00:00 ·조회수 : 751
졸업확인사항
1. 전공필수 이수기준
구분 | 2006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육과정 적용년도 | 입학년도 교육과정 또는 복학기준 교육과정(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 입학년도 교육과정 |
적용 예시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도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되, 기존 기준대로 복학기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학기준 교육과정(복학시점 동일학년에 적용되는 교육과정)을 적용 | 2015학년도 입학자가 2015학년도 1학기를 이수했다면 휴복학에 관계없이 2015교육과정상의 전공필수 적용 |
※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최소 전공이수학점 이상을 충족하면 됨(전공필수 이수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전공필수를 이수여부와 관계없이 학점을 충족하면 졸업가능)
2.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 이수기준
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 진로와 취업상담 Ⅰ-1~Ⅳ-2(8개 교과목) 모두 이수
나. 2013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 진로와 취업상담 Ⅲ-1~Ⅳ-2(4개 교과목) 이수
다. 조기 졸업 신청자 : 조기 졸업 이전학기까지의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은
모두 이수해야함
- 6학기 이수자 : 진로와 취업상담 Ⅰ-1~Ⅲ-2(6개 교과목) 이수
- 7학기 이수자 : 진로와 취업상담 Ⅰ-1~Ⅳ-2(8개 교과목) 이수
라. 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
- 입학자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 : 2010학년도 이전 교육과정상에는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이 전공필수가 아니므로 필수 이수 교과목이 아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7항 개정으로 이수기준이 변경됨)
- 복학기준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입학자적용 교육과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기존의 기준대호 복학시점부터 동일학년·학기에 적용되는 진로와
취업상담 교과목 이수 필요(2009입학자가 1-1학기를 마치고 휴학, 2011년 2학기에
1-2학기로 복학한 경우 진로와 취업상담 Ⅰ-2~Ⅳ-2 이수 필요)
3. 복수전공 선발자 적용 교육과정
구분 | 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 | 2015학년도 이후 입학자 |
교육과정 | 복수전공 학과 자체 기준 적용 | (선발년도-1) 입학자 적용교육과정 |
예시 | 입학자 기준 교육과정 또는 선발 학년도의 동일학년의 교육과정 적용 | 2015년 1학기 언론홍보학과 복수전공 선발자 : 2014학년도 입학자와 동일한 교육과정 (2011교육과정) 적용 - 복수전공 이수학점 48학점 이수 및 2011 교육과정상의 전공필수 이수 |
4. 졸업자격인정기준 주요변동사항(교과목 대치 인정기준)
구분 | 2011이후 입학자 | 2009~2010 입학자 | 2008 입학자 | 2007 이전 입학자 |
신입생 | 외국어 : 교과목 대치기준 적용안함 *어학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 외국어 : 공통교양(외국어Ⅰ,Ⅱ)+동일 외국어1과목(C+이상) *한문,프랑스어: 2과목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 외국어 : 공통교양(외국어Ⅰ,Ⅱ)+동일 외국어1과목(C+이상) *야간강좌부: 공통교양2과목 (추가 과목 없음)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 외국어 : 2과목 전산 : 2과목 *성적기준 없음 |
편입생 (신입생기준년도 +2) | 2013 이후 편입생 외국어 : 교과목 대치기준 적용안함 *어학성적은 입학 이후 취득한 성적에 한함. 전산 : 2과목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 전공 : 해당학과 | 2011, 2012 편입생 외국어 : 1과목(C+이상) *우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만 인정 전산 : 2과목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 가능 전공 : 해당학과 | 2010 편입생 외국어 : 1과목(C+이상) 전산 : 2과목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가능 전공 : 해당학과 | 2009 이전 편입생 외국어 : 2과목 전산 : 2과목 *성적기준 없음 *전적대학 이수과목 인정 가능 |
외국인 | 외국어 : 한국어능력시험 (TOPIC) 4급 이상 | 외국어 : 한국어 강좌 2과목 *외국어 면제조건 1. 한국어 관련학과 전공자 2. 국내 타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한국어에 능숙한 자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 외국어 : 한국어 강좌 2과목 *외국어 면제조건 신설 1. 한국어 관련학과 전공자 2. 국내 타 대학에서 한국어 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3. 한국어에 능숙한 자 전산 : 2과목 전공 : 해당학과 | 외국어 : 한국어 강좌 2과목 전산 : 2과목 *성적기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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