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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강의 기간 운영에 따른 학생생활관 입주기간 변경 안내문(안)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20-03-09 00:00:00      ·조회수 : 696     

비대면 강의 기간 운영에 따른 학생생활관 입주기간 변경 안내문()

 

 

코로나 19로 인해 개강일을 ʹ20.3.16로 연기한 바 있으나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부에서는 코로나 19가 안정 될 때까지 등교에 의한 집합수업을 지양하고 재택수업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비대면 재택 수업기간 추가 연장 가능

 

이에 우리대학에서도 개강 후 2주간(3.16~3.28) 기간 동안에는 일부 특정 학과를 제외하고 비대면 강의를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집합수업2020330일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생생활관 입주허가를 받은 대다수의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지역적 특성상 사전 입주가 불필요하다는 다수의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입주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오니 희망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 신청기간 : 2020. 3. 6.(). ~ 2020. 3. 13.(),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후 변경이 불가함을 유의

 

2.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입주허가를 받은 재학생과 신입생으로 입주기간(ʹ20.3.13~6.27.)을 신청한 학생을 대상으로 함. , ʹ20.2.24일부터 기 입주한 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입주시기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선택1]

2020. 3. 13. ~ 2020. 6. 27.

(106)

[선택1]

2020. 3. 13. ~ 2020. 6. 27.

(106)

[선택2]

2020. 3. 27. ~ 2020. 6. 27.

(92)

입주 시기를 기존 선택1에 한하던 것을 선택2추가 신설

 

4. 입주시기 변경으로 인한 학생생활관 직영식당 운영기간 변경 및 생활관비 환불에 관한 사항

학생생활관 1호관 직영식당 운영 기간 변경

- 변경 전 : 2020. 3. 13. 석식 ~ 2020. 6. 26. 석식

- 변경 후 : 2020. 3. 27. 석식 ~ 2020. 6. 26. 석식(2주 연기)

생활관비(관리비 및 식비) 환불

- 입주기간 변경 신청자의 생활관비(관리비)는 변경된 감소일수 만큼 환불 조치

- ʹ20.3.13 입주 신청자 중 식사를 신청한 학생의 경우에는 식당 운영기간이 변경됨에 따라 과납된 식비 환불은 추후 공지 예정

 

5. 신청방법

하영드리미 기타업무 학생생활관관리 - [입주포기 신청] 접속

[입주포기 구분][조기입주만 포기]로 선택

[입주포기사유][기타]로 선택

[기타 입주포기사유][3/27로 입주기간 변경]으로 작성

 

2020. 3. 6.

 

제주대학교 학생생활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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