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자원환경전공 ]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8-10-31 00:00:00 ·조회수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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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안) | |||||
| | | 0.5 | ||
1. 개정이유
졸업자격 인정영역 중 외국어능력 미달로 인한 졸업불합격자 발생예방 및 누적된 수료생 해소를 위해 학과별 인정에 따라 모의토익성적을 토익성적으로 대체인정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 중 일본어시험(JPT) 관련 과목 이수에 따른 합산인정을 위한 일부점수구간 자격하한기준 미설정
2. 주요 개정사항
외국어능력 인정심사를 위해 반드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하나, TOEIC 시험에 한하여 학과별 인정에 따라 외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의토익 취득성적으로 대체인정 가능, 다만 최종학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안 제4조제6항, 안 [부록1] )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중 관련 교과목 이수로 외국어능력을 합산인정 받는 기준 중 일본어 JPT 시험의 하한자격기준 미설정 구간의 기준점수 추가(안 제7조제3항 표 4)
- 자격기준(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399점 이하 → 300 ∼ 399
※ 하한기준 구간설정은 관련학과인 일어일문학과로 개정의견 조회결과를 수렴하여 반영
3.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 개정(안) | ||||||||||||||||||||||||||||||||||||||||||||||||||||||||||||||||||||||||||||||||||||||||||||||||||||||||||||||||||||||||||||||||||||||||||||||
제4조(외국어능력)①외국어능력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자를 인정대상으로 하며, 해당하는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경력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진로취업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외국어능력 인정대상으로 한다. ②∼⑤ 생략 | 제4조(외국어능력) ① ∼ ⑤ 동일 ⑥제1항에서 정하는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중 TOEIC은 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성적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 ||||||||||||||||||||||||||||||||||||||||||||||||||||||||||||||||||||||||||||||||||||||||||||||||||||||||||||||||||||||||||||||||||||||||||||||
제7조(합산인정 기준) ①∼② 생략 ③영어이외의 외국어 능력기준은 다음 표 4의 기준과 같다 [표 4]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 제7조(합산인정 기준) ①∼② 동일 ③영어이외의 외국어 능력기준은 다음 표 4의 기준과 같다 [표 4]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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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과․전공별 졸업자격 인정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졸업자격 인정 영역
| [부록] 학과․전공별 졸업자격 인정기준(제6조 관련) 4. 전공적용능력 인정기준(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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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경 기준 적용에 대한 부칙
부칙 (2018. 10. .)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 #1 : 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관한 지침본.hwp (1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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