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자원환경전공 ] 2019-2학기 일반대학원 학기 초 학사지도 주요 사항 안내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9-08-21 00:00:00 ·조회수 :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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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학기 일반대학원 학기 초 학사지도 주요 사항 안내 | ||
05 | ||
업무구분 및 내용 | |||||||||||||
수강 신청 | •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0조 • 학기당 최소 1과목 이상 최대 12학점(논문지도 및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 | ||||||||||||
선수과목 이수 |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조 • 선수과목 이수 학점 : 12학점 이내 •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수과목 미 이수 시 수료불가 | ||||||||||||
입학 전 이수학점 |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8조의2 • 대학원 입학 전 국내·외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조건 및 수료 인정 학점 : 학문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 이내 수료학점으로 인정. *고등교육법에 수료학점의 ½로 한정됨 • 신청절차 : 대학원에서 별도시행하지 않으며 사유 발생 시 대학원으로 공문 시행 | ||||||||||||
수료연구생 신청 | •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 /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2 • 자격 :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중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사람 • 대상 :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 (학위논문제출기간 : 수료 후 석사 5년 이내, 박사 7년 이내) | ||||||||||||
외국어 및 종합시험 |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시험시기 : 학기 초 30일 이내 • 응시자격 : 3월, 9월 현재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이며 아래 요건을 갖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이수학점 기준은 학점분석, 선수과목 제외 • 응시과목 : (박사) 전공영어, 제2외국어, 전공 4과목, (석사) 전공영어, 전공 3과목 실시, 공인한국어 시험으로 대체 가능, 제2외국어 실시여부와 과목은 학과에서 결정 • 합격 기준 : 전공 70점 이상, 외국어 60점 이상 | ||||||||||||
업무구분 및 내용 | ||||||||||||||
학위과정 간의 학점인정 | • 학칙 59조 • 대상 : 재학생 • 학사과정 또는 교내 다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려면 학과장․학부장 또는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수료 인정 학점 : 6학점 이내 •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석사과정 입학 시 대학원으로 학점인정 요청 | |||||||||||||
선택 학위 신청 | • 대학원 학위 선택 수여에 관한 지침 / 학위수여규정 제2조2항 • 대상학과 및 수여 학위
• 학위선택 : 원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하기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수여받을 학위를 선택 후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 학점이수 등 : 해당 학위와 관련된 교과목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 해당 교과목성적 평점평균은 3.5이상, 종합시험에 선택학위 교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 | |||||||||||||
지도 교수 위촉 | • 학위수여 규정 제14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 입학 후 첫 학기 말까지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 해당 대학원장에게 보고 * 학문의 특수성 및 협동성을 고려하여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는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 * 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정년퇴직, 휴직, 면직 등 사유로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교체하고 대학원장에게 보고 • 학기 초 대학원에서 공문시행 | |||||||||||||
타 대학원 학점 인정 | • 학칙 제60조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8조의3 • 대상 : 재학생 • 대상 대학원 : 제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 • 수료 인정 학점 : 석사 9학점, 박사 15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 | |||||||||||||
업무구분 및 내용 | |||||||||||||
수강 신청 | •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0조 • 학기당 최소 1과목 이상 최대 12학점(논문지도 및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 | ||||||||||||
선수과목 이수 |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9조 • 선수과목 이수 학점 : 12학점 이내 • 선수과목 취득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되지 않으며, 선수과목 미 이수 시 수료불가 | ||||||||||||
입학 전 이수학점 |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8조의2 • 대학원 입학 전 국내·외 대학원 동일과정에서 취득한 학점 • 조건 및 수료 인정 학점 : 학문내용이 해당 전공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에 대하여 석사과정 12학점, 박사과정 18학점, 석․박사통합과정은 30학점 이내 수료학점으로 인정. *고등교육법에 수료학점의 ½로 한정됨 • 신청절차 : 대학원에서 별도시행하지 않으며 사유 발생 시 대학원으로 공문 시행 | ||||||||||||
수료연구생 신청 | • 대학원 수료연구생 운영규정 /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2 • 자격 : 수료 후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 중 지도교수 추천을 받은 사람 • 대상 : 논문 제출기한을 넘겨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 (학위논문제출기간 : 수료 후 석사 5년 이내, 박사 7년 이내) | ||||||||||||
외국어 및 종합시험 | • 학위수여 규정 제11조, 제12조, 제13조 • 시험시기 : 학기 초 30일 이내 • 응시자격 : 3월, 9월 현재 성적 평점평균이 2.7 이상이며 아래 요건을 갖춘 재학생 또는 수료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이수학점 기준은 학점분석, 선수과목 제외 • 응시과목 : (박사) 전공영어, 제2외국어, 전공 4과목, (석사) 전공영어, 전공 3과목 실시, 공인한국어 시험으로 대체 가능, 제2외국어 실시여부와 과목은 학과에서 결정 • 합격 기준 : 전공 70점 이상, 외국어 60점 이상 | ||||||||||||
업무구분 및 내용 | ||||||||||||||
학위과정 간의 학점인정 | • 학칙 59조 • 대상 : 재학생 • 학사과정 또는 교내 다른 대학원의 교과목을 이수하려면 학과장․학부장 또는 대학원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 수료 인정 학점 : 6학점 이내 • 학석사연계과정생이 석사과정 입학 시 대학원으로 학점인정 요청 | |||||||||||||
선택 학위 신청 | • 대학원 학위 선택 수여에 관한 지침 / 학위수여규정 제2조2항 • 대상학과 및 수여 학위
• 학위선택 : 원생은 2개 학기를 이수하기 전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수여받을 학위를 선택 후 신청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 • 학점이수 등 : 해당 학위와 관련된 교과목 학점을 18학점 이상 이수, 해당 교과목성적 평점평균은 3.5이상, 종합시험에 선택학위 교과목 중 3과목 이상 합격 | |||||||||||||
지도 교수 위촉 | • 학위수여 규정 제14조,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12조 • 입학 후 첫 학기 말까지 학과 주임교수가 위촉, 해당 대학원장에게 보고 * 학문의 특수성 및 협동성을 고려하여 공동지도교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공동지도교수는 해당 학과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함. * 지도교수는 교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정년퇴직, 휴직, 면직 등 사유로 학과 주임교수가 지도교수를 교체하고 대학원장에게 보고 • 학기 초 대학원에서 공문시행 | |||||||||||||
타 대학원 학점 인정 | • 학칙 제60조 /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제8조의3 • 대상 : 재학생 • 대상 대학원 : 제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원 • 수료 인정 학점 : 석사 9학점, 박사 15학점, 석・박사통합과정 24학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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