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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학기 및 2018.1학기 달라지는 학사제도 알림(수강신청,성적비율,재이수.공결)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8-01-26 00:00:00      ·조회수 : 450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2학기부터 적용

가. 희망과목담기 신청 결과에 따라

 o 수강정원이 초과되지 않은 강좌는 자동신청

 o 수강정원이 초과되는 강좌는 희망과목담기를 하였더라도 본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하여야 함.

   → 자동 수강신청 확인 : 본 수강신청기간 로그인 30분전 OPEN

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6조(성적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교과목의 성적등급 분포비율은 A등급은 30%이하, A등급과 B등급의 합70%이하, C등급 이하는 30%이상으로 한다.

다.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4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인정)

- 징계 시의 수강신청의 취소 및 휴학생의 선 시험 응시 출석일수: 수업일수 4분의 3이상 출석

라.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63조(출석인정)

①~ (생략)

④ 출석인정시간(공결)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

 

. 20181학기부터 적용

가.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29조의3(재이수)

①~② (현행과 같음)

재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B+이하로 한다.

동일 교과목의 재이수는 재학 중 2회로 제한한다. 다만, F 또는 U의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은 재이수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53조의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6학년도 부터 달라지는 학사제도를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관련규정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29조의3 (재이수)

나.변경내용(201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부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C+이하 성적의 교과목에 한하여 재이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삭제한다.

재학 기간 중 F 또는 U를 제외하고 18학점의 범위에서 재이수할 수 있다.

53조의 유급으로 인한 재이수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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