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자원과학대학 - 식물자원환경전공 ] 2019학년도 후기 졸업업무 추진 일정 및 졸업신청서 등 제출 안내
· 작성자 : 식물자원환경전공 ·작성일 : 2020-06-10 15:28:09 ·조회수 : 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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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졸업업무 추진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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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후기 졸업업무 추진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여 졸업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각 대학에서 졸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졸업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함 |
□ 관련 규정
- 학칙 제65조(조기졸업)
- 학칙 제66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졸업신청서 등 제출)
-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7조의2(학사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 신청)
□ 졸업사정 대상자
- 2020학년도 제1학기 말 기준 4학년 최종학년* 재학생
* 8개 학기 이상, 건축학전공은 10개 학기 이상, 편입학자는 4개 학기 이상
- 2020학년도 제1학기 말 기준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신청을 한 자
- 수료자로서 졸업요건을 갖추어 졸업을 신청한 자
? 학·석사 연계과정생으로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신청을 한 자
□ 졸업 관련 신청서 작성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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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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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신청서 |
기수료자와 학·석사연계과정생 중 졸업자격인정기준을 충족하여 졸업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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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격인정심사원 |
졸업사정대상자는 졸업자격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졸업자격인정원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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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신청서 |
6~7학기 재학자(건축학부 건축학 전공은 8~9학기) 중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을 갖추고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갖추어 조기졸업을 하고자 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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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수강신청 없이 계속해서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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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연장신청서 |
수료요건 충족자 또는 졸업요건 충족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
※ 그 외 8학기(편입학자는 4학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재학생은 졸업신청 절차 없이 졸업사정 대상이 됨
□ 졸업 업무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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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추 진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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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금)까지 |
졸업신청서 제출 (기수료생,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생) |
학생→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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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화)까지 |
졸업신청 결과 제출 |
각 대학→학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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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화) (예정) |
2019학년도 후기 졸업사정 시행계획 알림 (졸업대상자 명단 포함) |
학사과→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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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17.(금) (예정) |
2020학년도 제1학기 성적 확정 |
학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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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22.(수)까지 |
학사학위취득유예 ? 학업연장 신청서 제출 |
학생→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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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28.(화)까지 |
학사학위취득유예 등 신청자 명단 제출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서 사본 첨부 |
각 대학→학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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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5.(수) (예정) |
2019학년도 하기 계절학기 성적 확정 |
학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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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11.(화)까지 |
졸업사정 결과 제출 |
각 대학→학사과 |
□ 제출 시 유의사항
? 졸업 관련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학과에서 임의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학과(전공)별 수료생 명단(하영Dreamy-졸업관리-졸업대상자-수료생명단)을 확인하여 기수료자의 졸업신청여부 확인하여 하며, 학과에서 임의적으로 수료생 전체에 대해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한 학생은 수강신청 및 모든 휴학을 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 사용제한 및 이후 다음 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에 따라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학업연장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공지
? 학업연장을 신청한 학생은 일반휴학 및 특별휴학을 할 수 없으며, 매학기 1학점 이상을 수강신청 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금(OCU 포함)을 납부하여야 함을 반드시 공지
※학업연장자로 허가된 학생이 임신·출산·입영휴학 등 신청 시 학사과로 통보 필수
?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은 재학연한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새롭게 신청해야 함
- 2019학년도 전기 학사학위취득유예 등 기신청자가 학위취득유예 및 학업연장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제출해야 함
? 학업연장을 허가받은 학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미수강신청 또는 미등록한 경우 학업연장을 직권취소하고 당초 졸업예정 학기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처리함 (2020. 9월 말 처리 예정)
※ 등록금 납부 후 학업연장 취소 시 본교 등록금 반환규정에 따라 등록금 반환
□ 졸업신청서 서식
? 졸업신청서(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조기졸업신청서(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6호 서식)
? 학·석사 연계과정 학사과정 졸업신청서(학·석사연계과정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졸업자격인정원(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 학업연장 신청서
· 첨부 #1 : 2019학년도 후기 졸업신청서류 서식.hwp (30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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