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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안)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8-10-31 00:00:00      ·조회수 : 504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개정()

 

 

 

0.5

 

1. 개정이유

졸업자격 인정영역 중 외국어능력 미달로 인한 졸업불합격자 발생예방 및 누적된 수료생 해소를 위해 학과별 인정에 따라 모의토익성적을 토익성적으로 대체인정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 중 일본어시험(JPT) 관련 과목 이수에 따른 합산인정을 위한 일부점수구간 자격하한기준 미설정

2. 주요 개정사항

외국어능력 인정심사를 위해 반드시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하나, TOEIC 시험에 한하여 학과별 인정에 따라 외국어교육원에서 시행하는 모의토익 취득성적으로 대체인정 가능, 다만 최종학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안 제4조제6, [부록1] )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중 관련 교과목 이수로 외국어능력을 합산인정 받는 기준 중 일본어 JPT 시험의 하한자격기준 미설정 구간의 기준점수 추가(안 제7조제3항 표 4)

- 자격기준(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399점 이하 300 399

하한기준 구간설정은 관련학과인 일어일문학과로 개정의견 조회결과를 수렴하여 반영

3.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4(외국어능력)외국어능력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자를 인정대상으로 하며, 해당하는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경력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진로취업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외국어능력 인정대상으로 한다.

②∼⑤ 생략

4(외국어능력) ① ∼ ⑤ 동일

1항에서 정하는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중 TOEIC은 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성적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7(합산인정 기준) ①∼② 생략

영어이외의 외국어 능력기준은 다음 표 4의 기준과 같다

[4]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구 분

인정

시험

자격

기준

인정여부

및 조건

취득성적

일본어

JLPT

N3급 이상

인정

 

N4

2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JPT

500 이상

인정

 

400 ~499

2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399점 이하

4학점 이상 이수

중국어

HSK

5급 이상

인정

 

4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3

6학점

이상 이수

TOCFL

6급 이상

인정

 

3~5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1, 2

6학점

이상 이수

독일어

ZD

A2

인정

 

A1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ZDaF

합 격

인 정

 

불합격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프랑스어

DELP

A2

인정

 

스페인어

DELE

A2

인정

 

한자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인정

 

7(합산인정 기준) ①∼② 동일

영어이외의 외국어 능력기준은 다음 표 4의 기준과 같다

[4]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구 분

인정

시험

자격

기준

인정여부

및 조건

취득성적

일본어

JLPT

N3급 이상

인정

 

N4

2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JPT

500 이상

인정

 

400 ~499

2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300390

4학점 이상 이수

중국어

HSK

5급 이상

인정

 

4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3

6학점

이상 이수

TOCFL

6급 이상

인정

 

3~5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1, 2

6학점

이상 이수

독일어

ZD

A2

인정

 

A1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ZDaF

합 격

인 정

 

불합격

4학점

이상 이수

C+ 이상

프랑스어

DELP

A2

인정

 

스페인어

DELE

A2

인정

 

한자

한자능력시험

3급 이상

인정

 

[부록]

학과전공별 졸업자격 인정기준(3조제6항 관련)

1. 졸업자격 인정 영역

대학

학 과

외국어

능력

컴퓨터

활용

능력

전공적용능력

비 고

졸업

논문

종합

시험

실기

발표

생명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

 

 

 

생명공학부(분자생명)

(

)

 

[부록]

학과전공별 졸업자격 인정기준(6조 관련)

4. 전공적용능력 인정기준(특이사항)

대학

학 과

전공적용능력 인정 기준

생명대학

생물산업학부

(식물자원)

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과에서는 자체 내규에 따라 전공적용능력 인정기준 적용

 

4. 변경 기준 적용에 대한 부칙

부칙 (2018. 10. .)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 #1 : 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관한 지침본.hwp (142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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