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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휴학신청서

· 작성자 : 식물자원환경전공      ·작성일 : 2025-09-26 15:00:15      ·조회수 : 96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3장  휴학․복학․퇴학 및 제적

제6조(휴학) ① 휴학은 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창업휴학, 병역복무휴학, 특별휴학으로 구분하며,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질병휴학 : 다음 가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인 경우 다음 각 목의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가. 휴학 신청일부터  4주 이상의 종합병원 발급 진단서

   나. 학과장․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한 질병휴학 요청서

   2. 임신·출산·육아휴학: 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육아휴학은 휴학일 기준 만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남·여 학생에 한함)

   3. 창업휴학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산학연구본부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4. 병역복무휴학 : 입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군복무확인서(군복무 중 지원에 의하여 유급지원병 또는 부사관으로 임명된 사람에 한함)

   5. 특별휴학 :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며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와의 상담이 기록된 특별휴학신청서(별지 제1호의2서식)


② 휴학은 학생이 전산으로 신청하고, 소속 학과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상담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해당 증빙서류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1항제5호는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을 경유하여 교육혁신과로 제출한다.


③ 휴학기간은 학기 단위를 말하며, 그 기간이 수업일수의 4분의1미만일 때에는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반휴학 기간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입영할 경우에는 병역복무 휴학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일반휴학 기간에 군복무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병역복무 휴학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적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삭 제>

병역복무 휴학생이 입영취소입영기일연기귀향조치 등으로 병역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휴학 종류 및 제출서류

 

구 분

신청 사유/제출 서류

일반휴학

·학생 본인 필요 시 /제출서류 없음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 필요시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한 질병휴학 요청서도 가능함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하며, 다만 암이나 백혈병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임신출산육아 휴학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임신 진단서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필수 기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병역복무 휴학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여학생은 부사관 지원자)/(입대전)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예정사실 확인서, (입대 후)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유효기간 확인)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해 필요 시/사업자등록증사본,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 발급받는 데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창업확인서 발급 신청 바람(창업지원단 064-754-4406)

특별휴학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소속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판단하는 경우/ 특별휴학신청서(별지 서식 참조)



휴학 신청 방법 및 절차

 


구 분

신청 방법

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병역복무 휴학

포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5. 포털-통합정보시스템 신청절차참조)

: 통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학과장전공주임교수 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승인

증빙서류가 필요한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암호설정 해제 필수

증빙서류 미비 시 휴학 신청이 미승인 될 수 있으니, 소속 학과·전공으로 승인여부 확인 바람(소속 학과·전공 연락처는 붙임참고)

창업휴학

창업지원단으로 창업휴학 신청 (창업지원단) 창업확인서 발급 및 종합서비스센터로 공문 제출

특별휴학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상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휴학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으로 제출 (학과전공)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


일반 휴학 최대 사용기간

 


학위과정

구분

사용가능 학기()

학사과정

일반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편입생

8개 학기

의예과, 수의예과, 편입생

4개 학기

건축학과 편입생

6개 학기

건축학과

10개 학기

약학과

12개 학기

대학원과정

일반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4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통합과정, 복합학위과정

6개 학기/

12개 학기

특수대학원(교육, 경영, 행정, 산업, 사회교육, 보건)

5개 학기


제한 적용시점: (학사과정) 2014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부터 적용, (대학원과정) 2015학년도 2학기(법학전문대학원은 2013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부터 적용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입영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창업휴학과 특별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 첨부 #1 : 특별휴학신청서.hwp (4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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