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원 학사규정 변경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8-02-14 00:00:00 ·조회수 : 211
제주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제주대학교 학무회, 제주대학교 평의회 심의를 거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년 2월 13일
제주대학교 총장 허 향 진
제주대학교 규칙 제1571호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업연한은 다음 표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제외한다.
구 분 | 석사과정 |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 과정 |
단축기간 | 1년 (2개 학기) 이내 | 6개월 (1개 학기) | 1년 6개월(3개 학기) 이내 |
②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계열별 다음 표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
학위과정 | 계열 | 논문게재 기준 |
석사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또는 국제기타학술지 이상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자연, 공학, 의학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
박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 인문사회, 예체능 |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
자연, 공학, 의학 |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논문 2편이상 게재 |
※ 논문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의 실적으로 해당연도 6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까지 게재(온라인 게재 포함)가 완료되어야 함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추가로”를 “6학점이상, 12학점 이내로 추가“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12학점(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을 “최소 1과목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12학점(논문지도 및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로 한다.
부칙(2018. 2.13. 규칙 제15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수과목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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