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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대학원 학사규정 변경

· 작성자 : plant      ·작성일 : 2018-02-14 00:00:00       ·조회수 : 211     

제주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제주대학교 학무회, 제주대학교 평의회 심의를 거친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18213

 

제주대학교 총장 허 향 진

 

제주대학교 규칙 제1571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개정 규정

 

제주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의31항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수업연한은 다음 표와 같이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석사연계과정으로 석사과정에 입학한 학생은 제외한다.

구 분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통합 과정

단축기간

1(2개 학기) 이내

6개월 (1개 학기)

16개월(3개 학기) 이내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2. 계열별 다음 표의 논문을 주저자로 게재

학위과정

계열

논문게재 기준

석사과정

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지 또는 국제기타학술지 이상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자연, 공학, 의학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박사과정

/·박사통합과정

인문사회, 예체능

한국연구재단등재지 또는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게재

자연, 공학, 의학

국제전문학술지에 논문 1편 이상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논문 2편이상 게재

논문은 해당 학위과정 입학 후의 실적으로 해당연도 6월 말일 또는 12월 말일까지 게재(온라인 게재 포함)가 완료되어야 함

8조제3항을 삭제한다.

9조제1항 중 추가로“6학점이상, 12학점 이내로 추가로 한다.

10조제2항 중“12학점(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최소 1과목 이상 신청하여야 하며 최대 12학점(논문지도 및 선수과목 이수학점은 제외)”로 한다.

부칙(2018. 2.13. 규칙 제1571)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선수과목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하며,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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