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학점취득학위제 운영계획(안)
· 작성자 : 식물자원환경전공 ·작성일 : 2022-11-07 13:12:29 ·조회수 :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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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산업대학원 학점취득학위제 운영계획(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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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사운영 규정? 제13조 및 제18조
?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점취득학위제 운영지침
목적
? (재학생) 수업연한 내에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사례연구 수행기간 지정
? (수료생) 학점취득학위제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대상
? (재학생) 학점취득학위제를 신청한 재학생 중 5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붙임‘재학생 학점취득학위제 이수 흐름표’참고)
? (수료생) 학점취득학위제를 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세부 운영계획
?? 이수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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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공과목 (공통과목 포함) |
논문지도 |
사례연구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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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학위제 |
24 |
1 |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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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학위제 |
30 |
- |
1 |
31 |
※ 2015학년도 입학생까지 학점취득학위제 이수학점은 32학점
?? 재학생
? (사례연구 수행) 학점취득학위제 사례연구 운영일정에 맞춰 사례연구계획서 및 사례연구보고서 제출(학점취득학위제 운영지침 참고)
※ 사례연구보고서 제출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 수료생
? (학점취득학위제 신청) 학점취득학위제 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제출
? (학점 추가 이수) 학점취득학위제 이수에 필요한 6학점 추가 신청?이수
- 학칙 제39조제6항에 따라 해당 학기의 등록금 전액을 지정기한내 납부
※ 수강신청 및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점취득학위제 허가 취소
? (사례연구 수행) 학점취득학위제 사례연구 운영일정에 맞춰 사례연구계획서 및 사례연구보고서 제출(학점취득학위제 운영지침 참고)
※ 사례연구보고서 제출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 세부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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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업무 |
추진일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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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생 |
?신청서 접수기간 |
2022. 12. 19.(월) ∼ 12. 23.(금) |
?학점취득학위제 신청서 제출 (수료생 → 학과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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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결과 제출 |
2022. 12. 29.(목) |
?학과 사무실 → 산업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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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허가 |
2023년 1월중 |
?산업대학원장 승인 |
→ |
해당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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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과,정보화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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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기간 |
2023. 3. 2.(목) ∼ 3. 8.(수) |
?하영드리미 수강신청 ※ 학과에서 신청학생에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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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납부기간 |
2023. 3월중 |
?등록금은 학과별 해당 학기 전액 ※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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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및 수료생 |
?사례연구계획서 제출 |
2023. 3. 24.(금) |
?학과 사무실(수합) → 산업대학원 행정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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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보고서 제출 |
2023. 6. 16.(금) |
?학과 사무실(수합) → 산업대학원 행정실 ※ 지도교수(1부), 산업대학원 행정실(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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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항
? 이 운영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대학교 산업대학원 학점취득학위제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
? 학과에서는 학점취득학위제 홍보 및 학생정보 변경사항 입력 요청
붙임 재학생 학점취득학위제 이수 흐름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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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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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학점취득학위제 이수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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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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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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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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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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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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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위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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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학기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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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이상 등록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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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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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학위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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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학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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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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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제 변경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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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학기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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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취득학위제 신청 후 논문학위제로 변경하고자 하는 재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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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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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및 종합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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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또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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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학기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이상 취득한 자로서 전과목평균 평점이 B(평균평점 2.7)이상인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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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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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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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또는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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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 이상 등록하고 24학점이상 취득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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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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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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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또는 익년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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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학기 이상 등록하고 31학점 취득 후 (※성적증명서 조기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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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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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위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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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또는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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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연구보고서 제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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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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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학원 학점취득학위제 운영지침 |
제 정 2012. 1. 1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학칙, 학위수여규정 및 산업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따라 학점취득학위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이수학점) 학점취득학위제를 통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전공과목(공통과목 포함) 30학점 이상, 사례연구 또는 논문지도 2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 2016학년도 입학자 부터는 전공과목(공통과목 포함) 30학점 이상, 사례연구 또는 논문지도 1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학점취득학위의 신청 시기는 재학생의 경우는 3학기 말까지, 수료생의 경우는 별도 계획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붙임1의 신청서를 지도교수와 학과장(주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료자) ①수료생의 경우는 별도로 정해진 기간 내에 추가학점 이수를 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학기 초 30일 이내에 사례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점취득학위제에 의한 추가 이수학점은 기존 취득학점 및 성적에 합산한다.
제6조(사례연구보고서 제출) 사례연구보고서는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사례연구보고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와 같다.
①사례연구보고서 작성 요령 (※ 논문작성요령을 토대로 함)
? A4용지 20매 이상
? 제목은 21포인트로 진하게
? 내용은 11포인트로
? 학번 및 성명 등은 12포인트로 진하게
? 표지색상은 황갈색으로 하며, 책자로 제본한다.
②사례연구보고서 제출 부수
? 지도교수(1부)
? 산업대학원 행정실 (2부)
③사례연구보고서 심사특전
? 보고서심사와 구술시험 면제
? 보고서 인쇄제출 면제
<붙임 1> 학점취득학위제 신청서
· 첨부 #1 : 사례연구계획서 서식.hwp (29 KBytes)
· 첨부 #2 : 사례연구보고서작성요령.hwp (37 KBytes)
· 첨부 #3 : 표절검사 시스템 학생용매뉴얼.pdf (4 MBytes)
· 첨부 #4 : 학점취득학위제 신청서.hwp (34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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